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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외출로 젖먹이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변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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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심야 외출로 젖먹이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변명은?
  • 송고시간 2025-04-02 14:02:49


[연합뉴스 제공]


젖먹이를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미혼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보통 심야에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오늘(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50일이 된 딸 B양을 두고 한집에 사는 여동생과 함께 외출해 딸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5시간여 지난 이튿날 오전 4시께 귀가한 뒤 6시 36분께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하루 뒤인 31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A씨는 "아기가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그는 "귀가 후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며 "이어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고,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지길래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방임 행위가 명확한 만큼, 이 같은 행위와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함께 외출했던 A씨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B양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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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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