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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에 66차례 흉기 휘둘러…2심도 무기징역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이별 통보' 연인에 66차례 흉기 휘둘러…2심도 무기징역 구형
  • 송고시간 2025-04-02 13:50:55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6살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66차례나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사건 전날 지인에게 연락해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 뉴스에 나올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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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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