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생방송 중에 진행자가 욕설하거나 방송에 내보내기 적절치 않은 내용을 다룬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진행자는 지난해 10월 라디오 방송 중에 욕설을 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MBC 측은 "명백한 잘못이며 진행자에게 지나치게 재미를 좇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다"며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코너 폐지나 조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생방송 중에 욕설이 나온 것을 제작진이 들었을 텐데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조치 없이 다음 날 사과 멘트만 나오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수 위원도 "적절한 사후 조치가 부족했다며 방송 중 욕설한 쇼호스트는 출연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안이한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방심위는 또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가 지난해 5월 남성의 고환을 소재로 한 사연을 소개하며 저속한 단어를 지속해 발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야외에 있던 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이 지방줄기세포 치료가 모든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뉴스에 방영한 KBS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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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