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법인의 경우 재해 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늘(31일) 안내했습니다.
법인세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 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 상실 비율은 사업용 총자산 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신고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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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