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 각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 조치들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기존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처벌 대상도 기존에는 해외에 넘기려는 의도(목적)를 가진 경우 이를 입증해 처벌했지만,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합니다.
또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보유기관 등록제 등을 개정·신설해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인 7월 22일 이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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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