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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10건, 편법 증여 8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13건입니다.
의심거래 중에는 갭투자로 18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보증금을 제외한 9억원 중 8억원을 차입금으로 마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는 의심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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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