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오늘(25일)부터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위로수당을 처음 지급합니다.
울주군 참전유공자 위로수당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울산에서는 처음 신설됐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80세 이상 월 20만원, 65세 이상~80세 미만 월 15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 승계, 취업 및 교육 등 주요 혜택이 지원되지 않아 참전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올해 1월부터 분기별 30만원의 위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위로수당은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령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증, 신분증, 수당을 받을 통장 사본을 지참한 뒤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순걸 군수는 “참전유공자의 땀과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위로수당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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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