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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거래 정지

경제

연합뉴스TV 범양건영,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거래 정지
  • 송고시간 2025-03-20 18:36:16




코스피 상장 건설사인 범양건영의 주식 거래가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정지됐습니다.

범양건영은 오늘(20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로 인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시한은 4월 10일까지로, 이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본격적인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범양건영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공능력평가 182위의 건설사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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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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