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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열었지만 이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달 7일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이 대표의 출석을 기대해 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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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