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인수합병(M&A) 문턱이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2년간 자기자본비율 12% 미달 또는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수도권을 포함해 최대 4곳까지 M&A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을 고려해 M&A 문턱을 낮춘 겁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소형 저축은행 등 10곳 정도가 신규 M&A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지주와 IBK기업은행 등 수도권 저축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이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약 1조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를 이달 안에 조성해 부실 사업장 대출 정리와 재구조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의 차입 한도는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해 유사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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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