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노출한 안동MBC TV 'MBC 뉴스데스크 경북'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해당 방송에서는 피해 근거가 되는 당사자의 진료 기록서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했으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지 않고 노출해 문제가 됐습니다.
방심위는 "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진료 기록서 공개에 동의한 것이지,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려던 건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나간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정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한 엠넷 '아이랜드2', 판매 상품에 특정 성분이 미량으로 포함됐음에도 다량 함유된 것처럼 광고한 홈앤쇼핑 '프롬더스킨 클렌징폼', 유람선 여행을 가지 않으면 납부했던 가전제품 할부금을 100% 환급해주는 것처럼 표현한 SK스토아 '[현대투어플랜] 크루즈'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이 출연해 지방줄기세포 치료가 모든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TV 'KBS 뉴스 7'과 'KBS 뉴스 9'(1월 31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모자이크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실외 변기에 사람이 하의를 벗고 앉아있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준 것은 범죄로 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사건반장'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이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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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