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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서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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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