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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레 관저를 퇴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줄줄이 예정돼있는 형사재판과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철통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한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다음 주 월요일이죠. 14일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엔 헌재 판단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그렇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엔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의 증거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들의 증언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현재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만 기소를 한 상황인데요. 직권남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사들도 줄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질문 4>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인데요. 불소추특권이란 방패가 사라졌는데,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탄핵 심판 선고일 당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곤봉으로 파손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판단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두고 후일담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고일까지 결론을 미리 안 사람은 재판관 8명과 연구관 1명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TF에서 활동한 연구관들이 여러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1명만 알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보안에 신경썼단 의미겠죠?
<질문 7> 윤 전 대통령 선고 결정문은 3,834자에 달합니다. 재판관들이 지난 1일 평결에서 '파면'으로 합의한 뒤에 당초 결론에 더해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민통합' 메시지를 담으려한 게 아니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질문 8> 오늘 오전 10시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3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인만큼, 두 사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헌재 결정이 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예정돼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하더라도, 남은 탄핵 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0>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의 경우엔 변론이 종결된 상태로, 이제 선고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오는 10일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전 고위공직자들의 탄핵 심판 결론에 비춰볼 때 이 선고는 어떤 결론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현 국민투표법은 어떤 내용이길래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질문 12> 기본적으로 개헌으로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돼 왔지 않습니까? 실제 헌법을 보면 130개 조항 중에 대통령권한 조항이 40여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만큼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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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