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3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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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광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B씨를 불러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부탁했고, B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운전자_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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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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