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특보] '전원일치' 파면…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본격화

사회

연합뉴스TV [특보] '전원일치' 파면…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본격화
  • 송고시간 2025-04-05 13:32:24
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 박주희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14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습니다.

이번 선고의 의미와 향후 남은 절차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재판관들이 중요하게 봤던 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2>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습니다. 세부 쟁점에 대해 이유를 보완하는 보충 의견을 덧붙이는 정도였는데요. 그간 선고일이 지연되면서 "재판관들 사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등의 추측도 나왔었는데요. 결정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런 추측이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3> 윤 측 대리인단은 중대성 요건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이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형법상 내란죄 철회나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헌재는 결정문의 결론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했습니다. "피청구인과 국회의 대립은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하고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질문 5>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은 오는 14일 1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를, 경찰도 체포 저지 공범 등으로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질문 6> 한편 탄핵심판 선고일, 경찰의 '진공 작전' 등 으로 우려했던 폭력 난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깬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7> 그런가 하면 40대 남성이 민주당 당사와 선관위를 부수겠다고 경찰에 전화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최근 경찰은 이 같은 협박성 발언을 자신의 유튜브 등 SNS에서 하면 공중협박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질문 8> 헌재는 주말 짧은 휴식을 가진 뒤 남은 사건 선고에 집중합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 인데요. 매듭져야 할 사건들이 아직 남았죠?

<질문 9>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곧 한남동 관저도 비워야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이틀 후에 사저로 갔는데, 법적으로는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다고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호(klaudho@yna.co.kr)
close_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