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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4일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변론 때처럼 직접 심판정에 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8차례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77쪽 분량의 최후 변론을 1시간 7분에 걸쳐 직접 읽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지난 2월 25일)>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온 만큼 선고기일에도 직접 출석할지 관심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선고에 출석하게 된다면 이 역시 헌정 사상 최초가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선고기일 지정 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선고기일 출석 여부도 논의 후에 결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모두 선고기일에 출석해 결과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은 SNS에 헌재로부터 받은 공문을 올리고 "긴 기다림 끝에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결정된다면 헌재 주변의 경호는 더욱 삼엄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선고 장면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모습도 실시간으로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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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