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00:00
00: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신문에 또 다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처분에도 네번째 출석하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는 강제 구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은 네 차례 연속 공전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24일, 28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에 더해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연이은 과태료 처분에도 이 대표가 4번째 소환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또다시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면 떳떳하게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자신이 여러 차례 기소돼 의정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민간업자들과는 사적 교류가 없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와 변호인, 피고인들까지 헛걸음하게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 처분이나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재판부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대표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처분에 실효성이 없어 출석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신분이 국회의원이고,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4월과 5월 중 강제 구인을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실제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7일 예정된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할지 지켜본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이재명 #증인신문 #대장동 #과태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