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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적 시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대두됐던 '의대생 제적 시한 연장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학칙 등 각 대학 운영을 일률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형민기자
#의협 #의대생 #복학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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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