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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풍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고려아연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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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