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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7년 간 '번호이동 담합'…과징금 1,140억원

경제

연합뉴스TV 통신3사 7년 간 '번호이동 담합'…과징금 1,140억원
  • 송고시간 2025-03-12 1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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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대해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통3사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약 7년간 운영된 SKT와 KT, LG유플러스의 '상황반'.

이통3사는 매일 한 사무실에 모여 서로의 번호이동 순증감과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준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 사무실을 차린 겁니다.

공정위는 이들 모임이 지속되면서 통신사들끼리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가 한 쪽에 몰리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 마케팅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도 '현상유지'하기 위해섭니다.

실제 내부 문건엔 번호이동 가입자가 급증한 통신사의 영업 책임자가 가입자가 줄어든 회사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번호 이동 건수는 2014년 2만8천여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7년 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문재호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고,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의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통3사의 이같은 담합 행위에 1,140억원의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각사 관련 매출액의 1% 수준입니다.

당초 업계에선 수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담합이 일어난 배경에 방통위의 행정지도 준수 목적이 있었음을 감안했습니다.

통신3사는 담합이 아니라 규제를 준수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통신사 #담합 #판매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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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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