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무단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소환' 카드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이 없어도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법정대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마스크를 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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