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베이비박스부터 당근마켓 영아 거래 글까지, 아이를 버리는 엄마들도, 버려지는 아이들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를 잘 살리려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80년 넘게 익명출산제를 시행중인 프랑스.
이번에 우리 국회 문턱을 넘은 보호출산제처럼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생모가 원하지 않으면 아이가 커서도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프랑스에서 최근 이른바 '그림자 엄마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이용한 여성들로, 너무 어린 나이에 두려움 속에 익명 출산이라는 결정을 하고, 이후 그 선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년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혜련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런 제도가 있으면 다른 걸 생각하기보다 더 빨리 그걸 활용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새 삶을 시작하라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평생 잊지 못해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미혼모들을 만나온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유미숙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책임을 질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도와줘가지고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러면 이들이 키우면서 희로애락도 느낄 수 있고, 그 아이도 그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자라는 게 가장 행복할 거잖아요."
이밖에 독일처럼 임신 후 일정 기한 내에 아이를 낳을지 여부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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