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정부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 이상 고금리 개인사업자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를 3월 초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한도는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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