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중인 '검수완박법'에 대해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청구인 측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의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검찰이 심판 자체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을 둘러싼 법무·검찰, 국회 간의 공방은 장외에서부터 뜨거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변론 전, 검수완박법은 국회가 '선을 넘은 것'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길…"
법무부 측은 법정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진 법 개정의 내용, 절차, 목적이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이 민주주의의 기능을 무력화한 위헌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제기 못하게 한 조항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은 법무부장관,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장주영 변호사 / 국회 측 대리인> "검찰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회기 결정이나 국회의원의 탈당은 국회의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보장 받는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국가기관이므로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적격하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은 수사권을 조정한 것으로 소추권을 제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추가 심리를 한 뒤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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