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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노인 중상 입힌 20대 살인미수 적용

사회

연합뉴스TV "왜 쳐다봐" 노인 중상 입힌 20대 살인미수 적용
  • 송고시간 2021-04-30 17:34:43
"왜 쳐다봐" 노인 중상 입힌 20대 살인미수 적용

[앵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때려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범행 과정 등을 고려해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70대 남성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20대 남성 A씨.

단순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범행 방식과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 가족의 고소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에 적용된 혐의를 상해에서 살인 미수로 바꿨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폭행이 주위에 있던 4명이 말렸는데도 계속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실제 A씨의 폭행은 20여 분 동안 이어지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사건 목격자> "(처음에) 둘이 갔을 때, 젊은 사람 둘이 갔는데도 못 당해내더라고요. 혼자를."

A씨 측은 사건 발생 후에도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A씨 / 살인미수 피의자> "(피해자 가족한테 할 말씀 없으신가요?) …"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가족은 살인미수 혐의가 법정에서도 인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상 정도라든지 CCTV 확인을 해봐도 그렇고… 목격자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버지 현장에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얼굴과 팔 등을 다쳐 한 차례 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추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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