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에서 10만 원이 넘게 현금결제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애완용 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을 포함한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해당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 위반을 소비자가 신고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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