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회고록 '혼돈의 시대'를 통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지만,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을 취합해 확인한 결과 헬기 사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헬기 사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전씨가 중요한 쟁점임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재판의 취지와 양형 기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서 김정훈 부장판사는 주문 낭독 전 한마디를 통해 "이 사건이 40년 전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그분들이 솔직한 심정은 피고인 전씨의 엄벌도 중요하지만, 그때로 돌아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5·18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 기자, 그럼 앞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고,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유죄는 징역형의 유죄는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집행을 유예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구속은 피했습니다.
전씨는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다시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5월 단체나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재판이 끝나고 전씨가 재판 내용에 불복한다면 곧바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전 전 대통령 측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5월단체와 광주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당초 전씨에 대한 구속과 엄벌을 촉구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자 다소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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