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조원대 투자사기로 '제2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IDS홀딩스 사건 기억하시나요?
회사 대표는 징역을 살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인 해산 절차에 나섰습니다.
나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다단계 투자사기 IDS 홀딩스 사건.
이 회사 김성훈 대표는 월 1~1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1년부터 1만2,000여 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6,000억원이 넘는 투자원금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피해로 남았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비대위 대표가 활동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챘다며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하는 등 소송전이 이어지는 상황.
서울중앙지검은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IDS 홀딩스 법인 해산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210억원대 현금과 상품권 등이 압수됐는데, 법원에서 몰수되지 않아 이 자금을 IDS 홀딩스 측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돌려줬다가는 피해자 구제에 쓰이기도 전에 흩어지거나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 IDS홀딩스를 해산시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설립 목적이 법에 저촉된 회사 등을 검사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관리인 선임으로 IDS홀딩스가 보유한 자산을 정리해 조금이나마 피해구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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