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섭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이날 노동부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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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신고자와 심 총장 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등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고자가 심 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불합격한 피해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심우정 # 노동부 # 특혜채용 # 채용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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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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