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177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DVERTISEMENT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번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개인대출 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 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이날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5월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