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다시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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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줬으나 B씨가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고 하자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주거지로 불러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바 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살인을 저질러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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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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