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편의점을 새로 만들때 인근 편의점과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규제가 18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당경쟁에 따른 매출 하락 등으로 영업난을 호소하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규제 요구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들입니다.
같은 상가에 좁은 간격을 두고 있거나 심지어 편의점 옆에 다른 편의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수익 감소를 이유로 신규 출점 제한 등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창업과 운영과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자율규약을 만들어 이번 달 내로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거리제한을 포함할지 망설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밀현상 대책을 주문하면서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계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신규출점 거리제한은 담배소매점과 같은 100m입니다.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미칠 정도로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요구해온 거리제한에는 못미치지만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입니다.
<계상혁 /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100m가 아쉽긴 아쉬운데요. 150~200m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m라면 없는 것 보다는 낫죠. 좀 아쉽지만 환영해요."
다만 자율규약안에는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브랜드 별, 가맹점 별로 계약조건이 달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