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총선 기간 유사 선거 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의원 수석 보좌관 A씨와 선거 사무장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선거 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서 의원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 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 사무소로 등록했습니다.
서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이 기존 사무실을 가끔 썼을지 몰라도 자신은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선거사무소 두 개를 운영했는바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구 형평성을 깨트리는 것이어서 공정, 공평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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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