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을 올리며 낙상시키고 싶다는 뜻인 '낙상 마렵다' 등의 문구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환아 아버지는 해당 간호사와 이 대학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 간호사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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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