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오늘(7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상 1층 배관 용접 작업에서 발생한 불티가 인근 보온재와 단열재로 옮겨붙어 화재가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난 곳의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으며 설치된 소방 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지난 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 등을 비롯해 현장 소장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소방시설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장군과 소방서를 상대로 인허가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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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