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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아빠 찬스'…위장 취업해 육아휴직 급여 수천만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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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도 넘은 '아빠 찬스'…위장 취업해 육아휴직 급여 수천만 원 '꿀꺽'
  • 송고시간 2025-04-07 12:05:25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버지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꾸며 모성보호 급여 3,8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가정주부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오늘(7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30대 A 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고용센터에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인 자녀 3명에 대한 모성보호 급여 등 총 3,8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 B 씨 역시 A 씨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휴직계 등 거짓 자료를 만들어 출산 육아기 고용장려금 87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C 씨의 경우 여행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친동생에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계정과 신청 방법들을 알려주며 대리로 신청해 실업급여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A 씨를 비롯해 부당하게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등을 타낸 1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이 부정하게 받아 간 2억7천여만 원도 환수 조치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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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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