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해지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 이동전화서비스로 인한 피해 상담이 최근 3년 간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모두 2만8,948건으로, 전년보다 22% 넘게 늘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로 ▲ 계약해지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361건(24.4%) ▲ 구두로 설명한 가입 혜택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5건(22.6%)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 286건(19.3%) 등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신유형상품권' 148.9%(804건), '예식서비스' 98.4%(123건), '대형승용자동차' 96.8%(366건), '국외여행' 87.6%(377건)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신유형상품권'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환급을 요청하는 상담이 대부분이었고, '대형승용자동차'는 지난 8월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와 동일한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배상 요구 상담이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왔던 결혼 및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웨딩홀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예식서비스 위약금 분쟁과 패키지 여행 취소 시 계약해지 거부 또는 계약금 미반환 등에 따른 '국외여행' 상담도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제도를 적극 개선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 #이동전화서비스 #신유형상품권 #티메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