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을 오늘(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선 것입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비 후보자 기탁금은 6천만원입니다. 이는 정식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인 3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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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