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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보증, 6월부터 소득·부채도 본다…“상환능력 따져 지원”

경제

연합뉴스TV 전세금안심대출보증, 6월부터 소득·부채도 본다…“상환능력 따져 지원”
  • 송고시간 2025-04-03 14:51:13


HUG 제공


오는 6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때 차주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이 함께 심사에 반영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이나 기존 대출과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상환 여력을 따져 보증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2,000만 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보증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이 기준에 차주의 소득 수준과 부채 규모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로써 HUG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처럼 상환능력을 반영한 심사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전세대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증 운영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6월 이후 보증을 새롭게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되며,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종전 보증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HUG는 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온라인 사전 조회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차주가 HUG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하겠다”며 “5월부터는 보증비율도 HF, SGI와 동일하게 90%로 상향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대출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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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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