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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 전 검사 유죄 확정…공수처 첫 사례

사회

연합뉴스TV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유죄 확정…공수처 첫 사례
  • 송고시간 2025-04-02 16:57:48
수사 과정에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3일,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윤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 2022년 기소한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첫 사건이 됐습니다.

윤 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동일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하고, 수사관 명의 수사 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고소장 사본을 위조 문서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업무 효율을 위해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공문서 위조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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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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