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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F4 회의도 불참

경제

연합뉴스TV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F4 회의도 불참
  • 송고시간 2025-03-28 13:27:22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장기간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비생산적 결정"이라며 "사회적 에너지 낭비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계가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만큼, 거부권 행사 시 주주 보호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금감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향후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이른바 F4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 부처 의견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쪽으로 모이는 상황에 이 원장이 날을 세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요 조치”라며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고 반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지난 21일 상법 개정안을 이송함에 따라 처리 시한인 다음 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합니다.

관가에서는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상법개정안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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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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