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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추천 계정, 엔터사 거였네?"…'기만광고' 카카오엔터, 과징금 3.9억원

경제

연합뉴스TV "노래추천 계정, 엔터사 거였네?"…'기만광고' 카카오엔터, 과징금 3.9억원
  • 송고시간 2025-03-24 12:00:05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기획·유통 음원 등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는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고 ▲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은폐·누락으로 인해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가 모두 411만 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아울러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카카오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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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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