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라 관련 세법개정안을 오늘(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인적공제 한도액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5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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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