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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줍니다' 적금성 상품…알고 보니 상조결합상품

경제

연합뉴스TV '애플워치 줍니다' 적금성 상품…알고 보니 상조결합상품
  • 송고시간 2025-03-27 14:18:44




가전업체,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전자제품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간(2022~2024년) 상조 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에서 2023년 2,585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3,533건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특히 8,987건 중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이었고,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 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의 '계약해제 관련'이 64.4%(30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상조 서비스 이용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103건) 순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이 순수한 사은품인지, 별개의 거래 대상(계약 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고가 가전제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순수한 사은품이 되기 어려우므로 상조 상품과 별개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자율적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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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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