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가 오는 14일부터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시행합니다.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한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코레일측은 당부했습니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 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습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등입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 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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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