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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국회를 전면 통제하란 지시를 받았다는 군·경 지휘부의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선관위 불법 압수수색과 법관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시도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걸친 의혹들도 사실로 인정하며, 모두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사실관계와 맞닿아 있어 앞으로의 형사 재판 결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무장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한 정황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헌재가 사실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은 탄핵 재판보다 범죄 증명을 보다 엄격히 따지는 만큼 일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향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관건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이 증인 신문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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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