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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필수 경호와 경비 등 안전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받는 대우는 전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대통령 1년치 연봉의 최대 95%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도 제공됩니다.
민간단체가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이러한 혜택을 잃게 됐습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동안만 경호처 경호를 받고, 그 이후엔 경찰이 경비를 맡습니다.
정상 퇴임한 대통령은 기본 10년에 최대 15년의 경호·경비를 제공받는 데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경호 기간 연장도 가능하지만,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실의 경호 기간이 줄어듭니다.
앞서 2017년 임기 4년차에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기본 경호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 바 있습니다.
퇴임 후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과거 임기 종료 후 내란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경호 혜택만 받았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정상적인 예우를 받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 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호처가 사저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을 경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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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