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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를 대부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호·경비 관련 예우를 제외한 연금 포함 각종 지원이 없어집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들은 현행법상 연간 보수의 95%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봉은 2억6천여만원으로 월 약 2천만원의 연금이 박탈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받을 수 있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를 둘 수 있는 혜택과 차량, 사무실 운영비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외 교통·통신, 병원 진료비용 지원 자격도 박탈됐고,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국가 예산의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나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앞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 안장 권리도 없어졌습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예우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뿐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에 비해 5년 짧은, 최장 10년 동안만 받을 수 있고 이후엔 필요에 따라 경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자연스레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내란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선상에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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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