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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 소추안을 결의한 지 111일 만인데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가 100일을 넘기면서 역대 최장 숙의 기록을 경신 중인 상황에서 드디어 선고일이 나왔습니다. 과거 금요일 오전에 선고한 전례대로 이번에도 금요일 오전 선고로 정해졌어요?
<질문 2> 과거 두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이번에도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가했습니다. 헌재의 첫 생중계 선고가 내려진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인데요. 생중계를 허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역대 최장 숙의를 거듭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갖가지 관측들이 제기됐었는데요. 드디어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평의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평결 절차도 거쳤다는 거겠죠?
<질문3-1>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엔 선고 당일에 최종 평결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번 역시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최종 평결을 진행하는 데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5>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인의 재판관들이 차례로 입장을 하고 이후 양측을 비롯해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착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6> 헌재의 선고 순서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순서로 선고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초반부터 어느 정도 결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질문 7> 과거 결정문을 낭독하는데 걸린 시간을 생각해보면 노 전 대통령 때는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까요?
<질문 8>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11회 변론 중 8차례 직접 출석했다는 점에서 선고일에도 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질문 9> 가장 큰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겠죠. 먼저, 인용이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질문 9-1> 만약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될 텐데요. 인용이 결정된다면 대선은 언제 쯤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0>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선 각하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각하 결정이 나오려면 어떤 요건이 마련돼야 하는 건가요?
<질문 10-1> 여권에선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만약 각하 판결이 나온다면 어떤 배경이 이유가 될까요?
<질문 11> 여권에선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야당을 향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2>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던 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했느냐, 여부였는데요. 이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질문 13> 소수의견이 나올 지도 관심입니다. 역대 최장 숙의가 이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관 의견이 갈린 게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소수 의견이 담긴다면 역대 대통령 선고 중에선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질문 14>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 주변 경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현재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한 상황인데요. 선고 당일에는 재판관마다 신변 경호 수준도 추가로 강화한다고요?
<질문 15>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절차적 위법' 논란도 불거졌던 상황인데, 그만큼 헌재가 결정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담을 것이란 전망도 많거든요?
<질문 16>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별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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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