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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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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 조사를 유예합니다.
수입 물품의 관세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허용합니다.
이 밖에 불에 탄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하거나 환급해주고, 긴급 조달이 필요한 원·부자재 등에 대한 신속 통관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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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